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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비교·추천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1-03 16:39 KRX9EM
#금융위원회 #공모펀드 #투자상품 #펀드 #금융위
NSP통신-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그간 ETF(주가연계증권) 대비 가입과 환매절차 복잡했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공모펀드의 비교 및 추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펀드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가 아닌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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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와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돼왔다. 이에 공모펀드를 주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며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허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 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평범해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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