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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저축은행 연체율 낮춘다…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1-24 14:0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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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9월 6.15%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연체차주(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했다. 이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었지만 이로 인해 매각 채널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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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각 채널을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로 확대했다. 해당 투자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여야 하며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줜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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