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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직책별 책무구조도 작성해 제출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2-12 17:05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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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관련 책무구조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시기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감 제고 및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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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 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자산 5조원 미만 금투·보험, 자산 5조원미만 여전,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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