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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소장 접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2-22 16: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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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좌)리니지W, (우)롬. (이미지 = 엔씨소프트)
(좌)리니지W, (우)롬. (이미지 = 엔씨소프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엔씨소프트가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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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23년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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