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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제출한 명세표, 대부분 허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4-04 17:30 KRX7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주담대 #대출모집인

개인사업자대출로 부모 주담대 상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여신심사 형식적
중앙회, 해당 금고 임직원·차주·대출모집인 등 수사기관 통보 조치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자의 딸이 개인사업자대출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자의 배우자는 A대부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조 2500억원)했다. 해당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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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양 후보자의 자녀(당시 대학생)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영 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해당 차주(양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억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 역시 해당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대납했다.

또 차주가 당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요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사반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건, 2024년 2월말 기준)을 점검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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