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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의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개선 법령 개정’ 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4-05 17:00 KRX7
#소상공인연합회 #청소년 #선량한 소상공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

그동안 종사자 등이 신분 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해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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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분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법을 개정해 3월 29일과 4월 중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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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소공연)
(사진 = 소공연)

한편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인한 개정 법령 중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법령 위반으로 이득을 취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주류/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주류/식품접객업자) 등이다.

또 4월 시행되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인한 개정 법령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담배/소매업자) ▲음악산업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출입시간·객실 / 노래연습장업자)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게임물/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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