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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소비자 기만 도넘어...구매후기거짓작성등 공정위 ‘철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9-11 22:48 KRD7
#인터넷쇼핑몰 #구매후기 #공정위 #스타일난다 #아이스타일24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다크빅토리, 파티수, 스타일난다, 다홍앤지니프, 11am, 미아마스빈 등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인터넷 쇼핑몰 구매후기를 조작하는 등 고객을 속여 물건을 판매해 온 의류전문몰(mall)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후기를 조작하거나 반품기간 등을 허위로 안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9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하프클럽과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 제품에 우호적인 구매후기를 올리게 하고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불만족을 나타낸 소비자 후기는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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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크빅토리와 파티수 등 일부 업체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7일 이내에는 가능한데도 2~3일 안에만 가능한 것처럼 허위 안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 외에도 하프클럽, 스타일난다, 오가게.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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