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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소득1위 변리사 부가세 실납부율 ‘꼴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02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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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8개 전문직 중 소득순위 1위, 2위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해외수주 업무의 경우 수출·외화 획득사업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실납부율은 전문직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1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8개 전문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소득이 6억 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납부율(실효세율)은 5.3%로 8개 전문직 평균(7.6%)보다 2.3%p 낮았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6.3%)도 평균보다 1.3%p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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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4~6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을 탈루하고 있는(소득적출률 32.6%)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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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변리사 1인(사업장)당 소득은 6억 29만원인데,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 220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경우, 부가세로 994억원(실효세율 6.3%)을 납부해 전문직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졌다.

매출(과세표준) 20억 원 이상 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제1기) 및 5.1%(제2기)로 평균 7.6%보다 낮았다. 2012년의 경우도 20억 이상 전문직은 4.6%(제1기)로 전체평균(7.6%)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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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이유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부가세 ‘영(0)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이다”고 밝혔고 2012년 제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 등 영세율(면세)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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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변리사,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며 “영세율 제도가 ‘세금 탈루하는 전문직의 제2의 조세회피 루트’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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