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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안 통과됐지만 직장인 체감정년은 ‘52세’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0-04 2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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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우리나라 직장인이 체감하는 정년은 평균 52세였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체감 정년은 그보다 8살 어리게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년 체감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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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남성 직장인은 평균 54세, 여성은 50세를 정년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돼 성별로도 체감 정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정년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4.6%, 아니라는 응답이 45.4%를 차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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