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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스틸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금감원의 스틸투자자문(구 밸류투자자문) 3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8일 받아드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의 이번 인용 결정은 스틸투자자문이 구 밸류투자자문의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억울하다는 스틸투자자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본 것.
따라서 스틸투자 자문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한 3개월 영업정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스틸투자자문은 지난 9월 11일 과거 밸류투자자문의 경영진(스틸투자자문의 전전 대표이사 및 임원)의 불법행위로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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