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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 강제적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13 15: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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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국회의원은 13일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상거래 영역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강제적인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인터넷쇼핑몰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제재조치를 즉각 실행 하겠다”고 답했고 고영선 국무 2차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 현장에서 제시한 카드사 입회 신청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수백개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며 “게다가 제공 대상 정보와 정보 제공 기관을 ‘....등’으로 표시하고, 취급 위탁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토록 했으며 심지어는 이후 카드사의 제휴에 따라 정보제공대상기관을 추가해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공지만 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금융회사(카드사)가 마음대로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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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제공 동의를 요청하고, 나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카드 입회서에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하도록 연필로 표시돼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결제 시 모든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 놓고 합법을 가장해 국민 정보를 마음대로 유통시키는 행위다”며 “이와 같이 거래에 필수 요소가 아닌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등)”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2012-2013 2년간 해당 조항 위반 사실을 적발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하고, 41건 모두 시정조치 또는 개선 권고에 그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행부, 법무부, 금융위 모두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하고 “우선적으로 모든 인터넷쇼핑몰 결제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행위 제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의 요구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제재”를 약속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현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필수 사항과 아닌 것은 구분해서 동의를 받고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가 안되는 점을 고치겠다”고 답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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