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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중도해지 위약금·로열티 없애…월회비만 부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7-17 17:06 KRD7
#신세계(004170) #위드미 #편의점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가 기존 대기업 편의점과 차별화된 가맹조건을 통해 본격적인 경영주(가맹점주) 유치에 나선다.

위드미는 기존 대기업 운영 가맹점 보다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차별화 된 가맹 조건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

노(NO) 로열티 원칙으로 경영주들은 매출 이익에 연동해 늘어나는 별도의 로열 티를 가맹본부에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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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매달 일정수준의 정액회비를 내며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월회비는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월 60만 원(2년),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월 110만원(5년)씩 내면 된다.

위드미 가맹모델과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비교하면(예컨대, 월매출 4000만원에 매출 이익률 27%를 적용할 경우)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로열티(매출 이익의 35%) 대비 위드미 월회비는 절반 이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위드미가 자체추산 한 결과, 다른 대기업의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 시약 20~50% 증가된 수익을 거둔다는 분석.

신세계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매출이 늘어나면 로열티 비율만큼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위드미는 노력한 만큼 그대로 경영주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365일/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로열티율이 높아진다거나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등 대부분 24시간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위드미의 경우 경영주가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어 휴일 매출이 적거나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경영주의 판단으로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가맹 중도 해지 시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돼 가맹본부와 경영주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을 없앴다.

신세계그룹은 위드미가 대기업 편의점에는 없는 경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경영주 수익 증대 측면에서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지향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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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미는 현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37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드미는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 보다는 높은 로열티로 고통 받고 있는 기존 대기업 운영 편의점 또는 매출 악화로 고민 하고 있는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드미는 삼각김밥·김밥·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 편의점 대표상품의 원재료를 국내산 중심으로 개선하고 가정간편식(HMR) 자체상품(PL) ‘피코크’의 비중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 위드미는 ‘편의점은 비싸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주도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PL 및 해외소싱 상품을 올해 20% 안팎에서 2017년 50% 내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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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세계그룹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말까지 전국 점포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편의점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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