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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락앤락’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 나서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08-20 17:12 KRD2
#공정거래위원회 #락앤락 #하도급법 위반 #납품업체 서약서 #갑의횡보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조사에 착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갑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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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락앤락의 횡포가 사실일 경우,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락앤락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기존 서약서를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 업체들의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따져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락앤락 측은 “최근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일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킨 같다”고 해명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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