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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8-28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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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7일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원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기한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성폭력범죄로 인한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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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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