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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FTA 발효시 인터넷 검색 ‘저작권 침해’ 보도 “근거없다”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20 09:54 KRD7
#FTA #저작권 침해 #외교통상부 #지재권 예외주의 #사이트폐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는 19일 자 언론보도에 대해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19일자 언론 보도에서 “소설가가 소설 소재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한다. 기자가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미 FTA(18.4조)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한·미 F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검색 행위와 같이 일상적인 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협정문 제18.4조 제1항 각주 11)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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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2)해 합법적 이용자의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19일자 언론보도에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부속서한을 교환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 뿐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는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간 부속서한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외교부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의 해당 기능(웹사이트 링크, 게시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관리의무를 다하면 되며, 사이트를 통한 무단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재권 예외주의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이 강화될 것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지재권만을 위한 예외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비·친고죄 확대, 영화관 도촬에 대한 형사처벌 등 한·미 FTA 지재권 집행 조항은 지재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재권의 적절한 보호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보호해야할 창작 지재권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내용들이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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