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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낙태한 산모도 유사산휴가 주나요?

NSP통신, DIPTS, 2010-04-07 13:17 KRD2
#박진영 #노무사 #산모 #보도자료
NSP통신

[DIP통신 ] 필자는 최근 득남을 하였다. 필자의 배우자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지라 법에 따라 임산부를 보호하는 배우자의 회사에 대해 감사한 맘이다. 자! 필자의 배우자 회사에서 지킨 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필자의 배우자는 임신한 후부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비록 수당이 없어 졌지만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연장근로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요청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쉬운근로로 전환시켜주었다. 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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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배우자는 병원에 태아를 검진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건강검진 진단을 받았다. 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라고 되어 있다.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총 2년을 휴직토록 승인받았다.
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유아휴직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도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이 있다하여 꼭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전후 휴가 90일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그 외의 기업은 90일중 60일을 초과한 산전후 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유급휴직이 아니므로 국가에서 월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필자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출산일 날 회사를 하루 쉬었지만 노동법에 따르면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이냐 무급이냐 혼동이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무급휴가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복리후생이 뛰어난 회사도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난감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바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아니하리라 본다. 매년 3월 말일까지 내는 고용보험료를 아까워 하지 말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제도를 노동부에서 적극 흥보하여 고용보험료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상 필자의 배우자를 예를 들어 임산부의 주요 노동법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법적 보호 조항들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화하기를 지도하는 것 같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현실에 있어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법적보호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데 낙태한 여성도 유사산휴가를 청구 할 수 있을까?
법에는 정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임신기간별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보호휴가를 주지 않는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02-6052-5507)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책임사원
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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