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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타결…한, 자동차분야·미, 농산물분야 ‘양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12-04 22:20 KRD2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지난 3일 전격 타결됐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그나마 미국측의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승용차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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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자동차 세이프가드)’도 신설됐다.

즉, 한국 자동차가 수출이 증가돼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면 한국 승용차에에 대해 15년, (픽업)트럭에는 20년 동안 특별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즉, 자가인증 허용범위가 연간 판매대수 65000대에서 2만5000대로 약 4배로 상향 조정됐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돼지 목살과 삼결살을 제외한 미국 축산물의 관세 철폐 시기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한국내 농민 피해를 염두에 둔 탓인지 미국 농산물의 관세 철폐 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간 불균형에 대한 조치였지만 우리도 챙긴 것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 협상단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에서는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한미 FTA 합의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문안작성에 들어가면 올해 안에 공식 서명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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