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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추가협상정리

자동차 4년후 관세철폐…쇠고기문제 논의된바 없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12-06 12:04 KRD2
#한미fta #외교통상부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한미 FTA 추가협상이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콜롬비아시에서 개최됐다.

추가 협상결과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4년 후 양측 모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특허권자 권리보호는 3년간 유예하도록 합의했다. 특히 미국내 기업설립시 비자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자동차 분야 4년 후 양측 모두 관세 철폐…한-EU와 유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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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동차 관세는 엔진 배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는 발효일에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 후 4년간 유지를 하도록 했다.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한-미 FTA가 2012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발효일에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공히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는 25% 현행 관세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9년 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추가협상에서는 9년간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는 균등하게 철폐하는 철폐방식으로 조정됐다.

△ 세이프가드 도입 = 한미 FTA에서 규정된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한국 자동차가 수출이 증가돼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면 한국 승용차에에 대해 15년, (픽업)트럭에는 20년 동안 특별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에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약 49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생산은 약 44만 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도입되더라도 현지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 또한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자동차 부품 수출도 증가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자동차 부품은 세계수출이 150억달러가 넘고 대미수출도 40억불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안전기준 =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한미 FTA협정상에 6500대라는 한도를 2만5000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된다. 즉,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에 맞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CO2) 연비기준 = 2009년에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코자 하는 기준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CO2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이다. 다만, 합의가 된 내용을 FTA와 관계없이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농산물,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가 0%가 되도록 합의돼 있었다. 이 합의를 추가협상에서는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

◆의약품 허가 특허권자 권리보호…3년간 유예 합의

기존 한-미 FTA협정문에는 복제 의약품의 시판 허가 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이를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합의다.

그러나 추가협상에서는 이것을 총 3년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다.

◆미국내 기업 설립 비자기간 5년 연장

미국내 기업 설립 비자기간을 현재 3년의 비자를 받고 있다. 추가협상에서는 이를 5년으로 연장했다.

◆쇠고기 문제 =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에서는 미국 쇠고기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합의 된 외교문서(Agreed Elements)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보여드린다”면서 “여기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협의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미측에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측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그런 것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합의문서 형식 =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형식은 법률 문서화하는 문안작성 작업이 이뤄진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이미 서명된 한미 FTA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의 형태로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FTA와는 별개사안인 CO2와 연비 관련한 내용과 미국이 우리에게 양보키로 한 상사 주재원들의 L-1 관련한 비자는 FTA와 무관한 내용이지만 합의에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서로 정리하기로 했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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