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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유경제기본법안 발의…“공유경제,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29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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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영호 의원. (의원실)
태영호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태 의원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면서 얻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우버(차량공유)와 에어비앤비(숙박공유)가 대표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해외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뒷받침도 없고 정부는 규제만 해온 탓에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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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이 발의한 공유경제 기본법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제에서 공유경제 산업은 34개 지방자치단체 관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달러(약 367조원) 이상 된다고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할 일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다소 위축돼 있으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산업이 다시 급속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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