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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3-24 12: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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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 국민의힘)이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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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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