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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성실상환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9-26 19:17 KRD7
#금융위원회 #채무제도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금리우대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성실상환자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 변제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나머지 추가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회생 등의 재무구조 약정을 맺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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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 상품 제공’과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미소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 실질금리 8%의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또 2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는 미소금융 지원조건을 12개월 이상 상환 조건에서 9개월 이상 상환 조건으로 완화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가피한 사유는 사고·중증질환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채무조정위원회에서 면제 여부 심사를 한다.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기존 최대 60%에서 90%로 적용된다. 연체기간이 15년 이상된 채무자(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를 조정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등 일부 취약계층 관련 일반 채권에도 최대 30%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현재 일반채권은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있다.

또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지역을 기존 서울, 부산, 광주, 의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 트랙 소요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한다. 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되며 12개월 성실상환시 금리는 3.8%에서 2.7%로 24개월시 3.5%에서 2.4%까지 금리가 우대된다.

더불어 채무를 연체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가 발급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개선방안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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