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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일자리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27 09: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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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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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신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창업, 성장, 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고용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이번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결과를 실제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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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의 질, 고용유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을 완화해 우대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증료 차감,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내년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까지 유도하는 제도”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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