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과 부신진구측 “당시 시세는 물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전임구청장 시절에 매입 협의 완료”

직능대표자와의 간담회 중인 김영춘 후보. (김영춘 후보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김영춘 후보측이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박희용, 최문돌, 배영숙, 김재운, 박현철, 김동효, 고성숙, 오우택 등 구의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통합당 구의원 8명은 전날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과 관련 사업승인과 부지매입 과정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영춘 후보를 의식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이에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거사무장 손재호)는 9일 부산진경찰서에 이들을 고발에 나선 것.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손재호 사무장은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은 새누리당 출신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2018년 4월에 건강생활센터 조성부지를 반영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18년 5월에 승인받은 사항”이라며 “당시 변경 사업계획을 보면 건강생활센터 대지면적까지 모두 전임 구청장 때 결정된 사안임을 문서를 통해서 뻔히 알 수 있는데,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통합당 구의원 8명은 전날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과 관련 사업승인과 부지매입 과정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영춘 후보를 의식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이에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거사무장 손재호)는 9일 부산진경찰서에 이들을 고발에 나선 것.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손재호 사무장은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은 새누리당 출신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2018년 4월에 건강생활센터 조성부지를 반영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18년 5월에 승인받은 사항”이라며 “당시 변경 사업계획을 보면 건강생활센터 대지면적까지 모두 전임 구청장 때 결정된 사안임을 문서를 통해서 뻔히 알 수 있는데,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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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센터 건립 부지의 소유인 김 후보의 형은 구청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당시 시세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액보다도 낮은 2억1350만원에 집을 팔았다”며 특혜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측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횡행하는 흑색선전 및 가짜뉴스 유포, 금품제공 및 매수행위 등 위법사항에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측도 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해당부지의 매입은 지방선거 이전인 2018년 초부터 부지 물색 및 매매 구두 합의를 이루었고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 후 2018년 8월22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시세는 물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생활센터 부지매입 당시 다른 매물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방재공원 조성 등 다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임구청장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매매 관련 협의를 진행해 협의를 완료했기에 부지매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측도 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해당부지의 매입은 지방선거 이전인 2018년 초부터 부지 물색 및 매매 구두 합의를 이루었고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 후 2018년 8월22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시세는 물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생활센터 부지매입 당시 다른 매물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방재공원 조성 등 다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임구청장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매매 관련 협의를 진행해 협의를 완료했기에 부지매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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