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영덕제1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지 수만평을 헐값에 대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제1풍력단지발전은 총 사업비는 2402억원으로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일원 20만6623㎡규모 부지에 77.4MW급(4.3MW 18기) 풍력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하반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덕제1풍력발전단지는 지난 1월 착공해 2016년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한지 7년여 만이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반대와 법적 분쟁 등 갈등을 겪었으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3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였다.
편입부지는 군유지와 국유지(산림청)를 포함해 총 36필지다. 이중 달산면 흥기리 산36-1번지 1만2218㎡, 산33-1번지 5939㎡, 산42번지 2만3045㎡, 산54번지 8671㎡, 산111번지 2만90㎡, 산112번지 1만4192㎡ 등 군유지 임야 6필지 8만4155㎡(2만5456평)가 편입됐다.
영덕군은 군유지 6필지를 영덕제1풍력단지발전과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편입된 군유지의 대부료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영덕군이 산정한 대부료는 연간 약1845만원, 10년간 총 1억8450만원으로 월 약 153만원 꼴이다.
업체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지만 훼손되는 수목량이 수만그루에 달하는 등 환경훼손과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영덕군 자체수입은 터무니 없다.
영덕군 관계자는 “대부료 산정은 감정평가 기준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료 헐값 논란에 영덕군과 사업자 간 MOU체결에 담은 세부협약이 관심사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영덕군 지원 발전사업 등에 어느 정도 규모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공개정보청구를 하면 업체와 공개여부를 상의는 하지만 업체가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덕군민 A씨는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사항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꼴이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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