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토지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
감면 대상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다.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