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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4-08 18:43 KRX7
#예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납부기한연장 #사업장별 안분율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NSP통신-예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진 = 예천군)
예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받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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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경남 산청, 하동)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는 여전히 30일까지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인이 직접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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