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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12-13 15:15 KRX7 R0
#장성군 #자동차세

13억 3700만 원 규모···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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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억 3700만 원(1만 878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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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산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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