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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2-06 15:37 KRX7 R0
#장흥군
NSP통신-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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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 관내 주택이며, 사업대상자 당 지원비는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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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거비·폐기물처리비 견적서 등)를 구비해 오는 3월 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이 검토 후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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