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12개월간 지원하는 것.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세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모집 인원은 6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