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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시민단체, 한국사 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9-12 11: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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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취지 훼손하는 무자비한 만행‘ 지적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시 취소하라” 주장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의 ‘반란’표현을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와 연대회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새 한국사 교과서 9종중에서 5종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로 지목받은 출판사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교과서 5종에 여순사건 가담자를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등의 용어를 쓰면서 여순사건을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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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따르면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비극적인 역사인 여순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도주한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하였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갈 제주파병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군경의 강경 진압에 저항했던 시민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은 기술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반란군’으로만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무자비한 만행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군다나 여순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희생되었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교육부에서 검정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 하겠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순사건을 왜곡하여 ‘반란’ 혹은 ‘반란군’으로 표현한 5종의 교과서에 대해 해당 내용을 지금 당장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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