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의 동시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떳다방 집중단속에 나섰다.
모종동 케슬어울림은 1, 3단지로 구분해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총 1308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근 시내권에 아파트 건축이 없었던 관계로 분양 전 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였다.
특히 시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일반분양 이전에 군인공제회원에게 사전 분양되는 등 떳다방이 기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판단, 일반 실 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임시가설물(천막)등을 설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중개업자 금지행위 및 기타 관련법 위반 행위로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당첨자 계약 이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게 돼있어 예비당첨자 계약이 이뤄지는 1월 10일까지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법중개업소를 통해 위법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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