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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2-25 10:41 KRD7
#아산시 #지원자격 #직불제 #경영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이하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등록 신청은 내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통합해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읍면동별로 「집중접수기간 및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직원이 집중접수 기간 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공동접수센터에 방문해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밭 농업 직불금 중 동계작물은 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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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업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집중접수기간 내에 공동접수센터에 방문 접수해야하며, 집중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청 희망 농업인은 지원자격이나 지급대상농지 요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신청한다.

최승주 농정과장은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쌀 직불금 신규 진입 요건이 완화됐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신설 등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범위가 확대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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