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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15일 공포한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은 준공신청 서식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서류접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으로 개선해 건축주 및 건축사 등 경관심의 준공신청자가 인쇄물 출력 및 시청 방문접수 등이 없어지게 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접수 전에 경관심의 준공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 사용승인 시 경관심의 준공서류를 함께 접수해 민원처리기간이 2∼3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관심의 관련 민원인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경관심의 관련법령을 정비해 아산시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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