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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세 일제조사 누락세원 차단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5-12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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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누락세원 발굴 및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분, 종업원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장, 학원,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체육시설업소, 대형 공사현장, 대형 건물관리업소, 무등록 사업소 등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 전체다.

각종 인가·허가, 신고관련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1차로 신고납부 적정여부 및 부과 누락 여부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1차 검증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만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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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중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연면적(건축물과 건축물외부 기계장치 등 면적)이 330㎡초과(공유면적 등 포함)되는 경우 매년 7월, 종업원분은 사업장 종업원수(일용직 등 포함)가 50인 초과되는 경우 매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자×3/10000)가 추가 부과된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후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게는 추징과 별도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개별통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며 “신고납부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고지서(자동차세,재산세, 주민세 등) 뒷면의 ‘신고납부 안내문’과 위택스 ‘이달의 지방세’를 항상 주의깊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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