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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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8월 13일까지 201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830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법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1.20. 공포, 7월 1일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삭제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이번 조사는 바닥면적 합계가 160㎡(48평)이상의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 내역, 실제 물(상수, 지하수)사용량 및 사용연료종류 및 사용량 등을 2015년도 상반기의 사용현황을 조사요원이 방문조사하게 된다.
조사근거로 올 9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시설물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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