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1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016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특수성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순으로 진행되며,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최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께서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은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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