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추경 20조 2000억…“금융사 기여 논의 계획”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간 야생동물 개체수 조정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며 신청금액은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으로 수렵장 이용을 위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 시스템에서 사용료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서천군 수렵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719명(적색포획 119, 청색포획 600)이며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으로 수렵장 설정면적은 서천군 전체면적 35801ha 중 21641ha에 해당하며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 한산면 일부, 도시지역, 관광지, 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4160ha는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렵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운영되며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2016년 1월 1일과 2월 설연휴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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