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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12-14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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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광고물, 전단 및 벽보 등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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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총 20명에 한해 읍·면·동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에 대해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정비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월∼11월 사이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11만 86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6132건에 비해 약80%가량 늘었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실정이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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