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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음달 10일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10-15 17:12 KRD7
#당진시 #김홍장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수산자원보호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다음달 10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당진시,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해상단속에는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210호)가 투입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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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철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 만큼 낚시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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