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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군내 상수도 급수가구에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노후 수도계량기를 무상 교체한다.
수도계량기의 유효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구경(13∼40mm)은 설치 후 8년, 대구경(50mm이상)은 설치 후 6년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삽교읍, 신암면, 덕산면, 오가면의 노후 수도계량기 400전이며 수돗물의 누수 예방과 정확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매년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용가에서도 평소 누수 확인 등 수도계량기 관리는 물론 다가오는 동절기 수도계량기의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계량기의 보온 및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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