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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난달 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서산시 충남아기수당’을 20일 첫 지급했다.
충남아기수당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출산장려와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안정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2017. 1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총 13개월 동안 매월 20일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첫 지급에서는 관내 지급대상자 약 1300여명의 아기 중 지난 15일 이전에 접수 처리된 1155명에 대해 1억1550만원을 지급했으며 보호자와 아기의 주소가 다를 경우의 소명자료 및 추가제출서류가 미흡한 대상은 제외됐다.
제외된 대상자 중 소명자료 및 추가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1월 말 추가급여 시 또는 12월 급여 시 11월분을 포함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맹정호 시장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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