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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1-15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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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불법 선물, 제수용품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전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불량 원료 사용여부, 한시적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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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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