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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이상 슈퍼마켓 및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사용이 전면 금지됐음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오는 4월부터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제외한 1회용 비닐봉투는 금지되며 생선·채소·육류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을 담는 속 봉투는 제공 가능하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업소에는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거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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