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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설 앞두고 생활밀접분야 점검·정비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1-18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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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계룡시가 설을 앞두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계룡시)
▲계룡시가 설을 앞두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계룡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제고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위해 관내 주요도로 및 도로표지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비상관리 및 안전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관내 23개소 공영주차장과 150여개 버스승강장 및 이정표 점검과 함께 화장실 및 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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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과일 등 성수식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계룡시 특별사법 경찰과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두부, 떡류,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무신고 영업,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사용원료 및 식재료의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추가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설명절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내용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준수 등으로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 의심품목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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