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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올해부터 도서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여객선 결항에 따른 육지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기상여건으로 매년 25일에서 많게는 74일까지 여객선 결항이 발생하고 여객선 결항으로 도서 주민들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숙박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지난해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만원으로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원, 그 외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 “기상여건으로 불편을 겪는 도서민들을 위해 시는 올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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