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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 본격 시행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2-11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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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달부터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를 주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한다.

시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며 신고대상은 인도(보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자량, 황색복선 등 주정차 위반구간에 있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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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간 동안(12시∼14시) 유예된다.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피신고자(위반자)의 방어권 및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는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해야 하며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건설교통과 및 면·동사무소, 시청 홈페이지 등에 의견 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제고 및 주차 생활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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