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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식품소분업소 대상 합동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3-07 13: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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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건어물, 과자류, 젓갈류, 건과일 등을 재포장·판매하는 식품소분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식품을 소규모로 포장해 ‘마트’ 등에 납품하는 군내 업소 22곳으로 작업과정에서 식품제조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원료·완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식품소분업은 대용량 포장식품을 적은 양의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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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식재료 유통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유통 과정에 대한 수시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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