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1988년도에 도입돼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 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해졌으나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 요구에 따라 지난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주요 개편내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한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지원, 응급안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내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오는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이에 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비롯한 각종 감면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제 개편에 따라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등급제 개편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신청에 따른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는 체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많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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