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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확대·실시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기존 부인 연령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12회(5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기존 회차와 확대 회차에 따라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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