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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 당부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7-09 13: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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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 4884건에 대해 79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인 4만 2696건 32억 3300만원, 건축물분 1만 2188건 47억 4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억 48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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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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